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을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 전 처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에 이어 김경숙(62·여·구속)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54·여·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곧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또 김 전 학장과 이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연휴 첫날인 27일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를 일괄 소환해 조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남궁곤(55)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