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악취 민원이 이어지는 의왕 A아스콘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와 함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스콘 제조시설의 경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만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다. 도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아스콘 출하시설과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악취 등 대기유해물질을 방지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