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금 재연장 오후 5시 결정…두가지 시나리오는?

덴마크와 스웨덴 교민 20여명이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올보르 교도소 앞에서 정씨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이틀째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가 30일 오후 5시(한국시간) 덴마크 검찰 요청에 의한 구금 재연장 심리를 받는다.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정 씨의 한국 송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예정이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정 씨를 현지시간 30일 오후 9시, 한국시간으론 31일 오전 5시까지 4주간 구금을 연장했다. 덴마크 검찰은 1차 구금기간 내에 정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국 특검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또한 법원에 대해서도 정 씨의 구금 재연장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면 정 씨는 다시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다. 현지 검찰은 최대 4주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 씨는 1차 구금 시한인 31일 오전 5시(한국시간) 곧바로 풀려난다. 이렇게 되면 정 씨는 신체의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하거나 송환 여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 씨가 종적을 감춰 버리면 한국 송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씨는 한국 여권에 대한 효력은 잃었지만 독일 비자는 내년 말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통상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현지 검찰은 한국 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검토하며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할 경우 정 씨에 대해 추가로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송환이 거부되면 석방과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된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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