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비 조작 운전자 사고, 동승자도 과실"

"안전운행 주의 의무 있어"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유모씨와 남편, 자녀 2명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유씨 등 가족에게 총 10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유씨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전북 지방의 한 지역을 지나다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유씨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가 이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유씨는 이 사고로 척추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