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부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비행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서 옆자리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 이륙 5시간 쯤 지난 뒤 승무원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셨다. 이내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씨는 화를 내며 접시와 잡지 2권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승무원이 건넨 물컵도 벽에 집어 던졌다. 이같은 폭언과 행동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에 한 여승무원이 이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비행기 1층으로 내려보냈다. 이 씨는 더욱 분노하며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다그쳤다. 그 과정에서 2층 바에 설치된 700만원 상당 스탠드 램프가 파손됐다. 그는 여승무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복에 붙은 이름표를 강제로 떼면서 승무원의 앞치마를 찢기도 했다.
또다른 여승무원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여승무원의 배를 오른쪽 발로 걷어찼다. 여승무원은 뒤로 넘어져 허리뼈 등을 다쳤고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