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승인받은 외국법 자문사는 이날 현재 133명에 이른다. 외국법 자문사는 2012년 34명, 2013년 30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줄어드는 등 그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2명으로 바닥을 친 뒤 지난해 35명 늘면서 바야흐로 ‘외국법 자문사 100명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12년 6월 스코틀랜드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국내 ‘1호’ 외국법 자문사로 이름을 올린 지 5년 만이다.
이들 외국법 자문사 가운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계다. 지난해 21명에 이어 올해도 4명 늘면서 미국계 변호사 수는 100명을 넘어섰다. 외국법 자문사는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외국계 로펌은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라 국내 파트너사(로펌)와 짝을 이뤄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선임 외국법 자문사를 둬야 한다. 외국법 자문사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에서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오는 3월부터 미국계 로펌을 중심으로 국내 로펌과의 짝짓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새 터전을 마련한 외국계 로펌 27곳 가운데 80%에 이르는 22곳도 미국계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국내 진출한 로펌이나 외국법 자문사 수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곳은 미국”이라며 “이미 미국 로펌 20여곳이 국내에 진출한데다 국내 10대 로펌은 물론 중소형 로펌까지 합작법인 설립에 관심이 많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