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 후임 헌법재판관 놓고 의견 분분…‘관례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 후임 헌법재판관 놓고 의견 분분…‘관례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우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관례를 따를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 전 소장의 후임은 순서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만큼 황 대행이 직접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법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대법원장 지명 또는 국회 선출 재판관도 임명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국회가 새 재판관을 지명·선출하면 재판관 구성에 균형이 깨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지명 방식은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TV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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