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대형 태극기…검찰 "불법 광고 아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대한민국 만세’ 등의 현수막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게시한 롯데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통일로 내일로 LOTTE’ ‘도약! 대한민국 LOTTE’ 등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롯데가 친일기업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목적으로 태극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담당 관청에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며 롯데물산 담당자 2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보면 롯데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알린다기보다는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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