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꼼꼼하게 체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꼼꼼하게 체크!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숨겨진 돈을 위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그간 직장인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자료, 폐·휴업 병원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상근 근로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중도 퇴사자 등 358만명은 공단,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 15%)를 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어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공제를 받았으나, 나이 요건을 없앴다.


소득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로 정해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지난 18일부터 개시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으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코너에서는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유의 팁을 조회 가능하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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