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3년 설립된 동화면세점은 루이뷔통 등 명품브랜드를 입점시키며 성장해온 중견·중소면세점이다.
3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35만 8,200주(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을 만기일인 지난해 12월 19일까지 갚지 못했다. 이에 따라 10% 가산율이 적용돼 총 788억원의 처분금액을 1차 연장일인 다음달 23일까지 호텔신라에 갚아야 하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주식 30.2%(57만6,000주)를 추가로 내놓게 됐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9.9%를 취득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41.66%) 등을 경영권과 함께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은 한정된 허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특허 사업이란 특성이 있어 기업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특수 사업이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이 사업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며, 매각·승계를 위해 당국과 매각권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동화면세점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00여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분을 추가로 내놨다”며 “하지만 면세점을 매물로 내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취득하면서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어놨다. 이에 30.2%인 추가 지분을 더해 총 50.1% 지분이 풀리면 호텔신라는 이를 인수받아 경영권을 받게 될 수 있지만 “동화면세점 지분 청산 금액을 상환받는 게 최우선”이라며 인수 가능성에 대한 설을 일축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