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올해부터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인이 이를 근거로 등록면허세를 구청사 별관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오면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처리를 완료한다. 종전에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 구청 세무부서로 가야했다. 중구는 이와 함께 폐업 신고 시에도 세무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