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2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그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국세와 같은 수준인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 돼 연간 32억원의 국민부담이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대 사회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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