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 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이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경기 도내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교육과 관련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2월 2일부터 17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