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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배임혐의 고재호·김갑중 1심 유죄
입력
2017.02.01 18:21:57
수정
2017.02.01 18:21:57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1,313억원으로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9.6% 규모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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