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필리핀 경찰관, 마약사범 1명 사살하면 성과급 35만원 지급 받는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EPA=연합뉴스


국제 인권단체는 필리핀 경찰관이 마약사범 1명을 사살할 때마다 최고 3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는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시한 마약 사범과의 전쟁과 함께 성과급 지급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묻지마’식 마약용의자 사살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1일 발표한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보고서는 필리핀에서 59명이 사살된 33건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고 11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이 아닌 빈곤층과의 전쟁으로, 증거도 제대로 없이 마약 투약 또는 판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도로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람들의 시신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산 국장은 돈을 노린 경찰관들이 마약 단속 명목으로 초법적 처형을 하고 있다며, 이를 ‘살인의 경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인권단체에 따르면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한 마약단속 경찰관은 마약용의자 1명을 죽이면 8,000~1만 5,000 페소(한화 약 18만~35만원)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돈을 본부로부터 현금으로 비밀리에 받는다”며 “마약용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성과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2명의 청부살인업자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약사범 사살 지시를 받았다며, 마약 투약자를 죽이면 5,000페소(12만원), 마약 판매상을 사살하면 1만~1만 5,000페소(23만~35만원)가 지급된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관은 장례업자에게 마약사범 시신을 보내고 뒷돈을 받는다고 해당 인권단체는 주장했다.

해당 인권단체는 이런 초법적 처형이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며 두테르테 정부가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약 7,000명의 마약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나약한 빈곤층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한다는 비판이 계속 돼왔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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