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회에서 열린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전시회 주선자인 표창원 의원의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표 의원은 당직징계 기간 동안 지역위원장직을 수행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또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