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금호석유화학, 한국타이어, 휴스틸 등 35개 기업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한유화를 제외한 모든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1월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 개장에 맞춰 환경부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모두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 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하고 만일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다른 업종보다 할당량이 적게 할당됐다’며 정부에 할당량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은 적법하게 수립됐다”며 “할당계획에는 업종·업체별 예상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등이 고려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유화는 시설을 신설했음에도 정부가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지 않은 건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보고 배출권 할당처분을 취소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