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의 지원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창업·사업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이번에 개정안 변경에 따라 기존에 7∼10등급이던 지원 대상을 6∼10등급으로 늘어나면 약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 안에 미소금융 지원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