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압수수색'...특검, 청와대에서 뭘 찾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진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왼쪽), 양재식 특검보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원칙대로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박충근·이용복·양재식 특검보가 특검 사무실에서 청와대로 출발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루 전 특검은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사만 된다면 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날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 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미 널리 예상된 만큼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경내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핵심 증거물이 나올 수 있을 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대통령기록물 등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공무 장소인 청와대의 특성에 비춰볼 때, 공식 생산된 문서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이번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만약 청와대가 임의로 특정 문서를 없앤 경우 흔적이 남아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돼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특검은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민정수석실, 경호처와 의무실 등에서 생산된 문서 기록이 저장된 전산서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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