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되고 있는 김기춘./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이 지난 1일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金 “직권남용 등 직무범위 넘어”
法 “합리적 관련성 있어” 일축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실장에게 제기한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나온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러한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과 관련된 특검법 제2조와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는 논란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2조에는 수사 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 등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최순실씨의 정부 주요 정책 결정과 인사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2호), CJ그룹 연예·문화 사업 장악 시도(2조5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와 승마협회에 대한 특혜 및 외압 의혹(2조6호), 안종범·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과 김종 전 차관 등 공무원들이 최씨를 위한 불법적 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8호) 등이 김 전 실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15호에 나와 있는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 절차나 형사 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이 규정하는 개별 의혹 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검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