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파산이 확정되면 주식은 상장 폐지돼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에 조금의 투자금이라도 회수해야 한다.
오늘 3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전일 “서울중앙지법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경제성 있다며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2주의 항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한진해운 파산이 선고된다.
한진해운 채권단 역시 파산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전일 한진해운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으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3거래일의 예고 기간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상장폐지를 앞두고 가격제한폭이 없는 정리매매 기간 주가가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윤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1팀장은 “상장부 기업심사팀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파산이 예정돼 있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현재 한진해운 주가가 낮은 수준이지만 투자자에 정리매매로 마지막 매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비스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진해운이 무너지는 등 해운업 매출이 줄면서 운송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초로 적자를 봤기 때문이다.
또한, 저유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가량의 흑자를 냈으며 올해 유가가 오르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예상하고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