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할인 이벤트 당첨'···가짜 회원권 팔아 450여억 가로챈 일당 붙잡혀

/출처=이미지투데이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호텔·리조트 등 허위 회원권을 팔거나 객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50) 씨, 바지사장 정모(51)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 일당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바지사장 정 씨를 내세워 숙박업소 이용 회원권 판매업체 13곳을 운영하면서, 1만여 명에게 ‘전국 호텔·리조트와 제휴를 맺었다’고 속여 숙박 회원권을 팔아 총 45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298만원을 내면 전국에 제휴 맺은 리조트 등을 20년간 50%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으면 1년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였다.

이들은 회원들이 여름 휴가철에 리조트 등을 예약하려고 하면 “성수기라 자리가 없으니 가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대다수는 아예 이용하지 않으면 1년 후에 환불 해준다는 말을 믿고 1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리조트 등과 제휴를 맺은 적도 없고, 회원들에게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면서 최 씨는 이전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 개업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회사를 우리가 인수했으니 새로 회원으로 등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속였다.

피해자들은 1년 동안 리조드 등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지불했던 금액에 신규 가입 금액까지 환불해준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주고 다시 등록했다.

최 씨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같은 피해자들에게 6년 간 수차례 돈을 뜯어내다가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객실 등기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실제로 객실 등기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주지만, 이 객실은 이미 500명 가량이 공동 등기자로 등록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했다. 피해자들은 등기에 등록된 사실만 확인하느라 객실을 혼자 소유한 착각에 빠지게 됐다.

이후 최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객실을 팔아 수 천만원의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 가량을 또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5명이 바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7개월간 계좌 내역, 자금 추적 등 집중수사를 벌여 최 씨 등 37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은 450억여 원이지만,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은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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