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비책으로 △초반 대응 필수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형태로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를 꼽았다. 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보호무역 형태를 살펴보면 90%가 TBT 및 SPS 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SP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의 질병원인체 등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는 수입·반입 제재 조치다.
중국이 이 같은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를 통한 무역장벽뿐 아니라 반덤핑 조치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중 7건이 화학제품에 적용됐다. 한 연구위원은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통관 거부를 당한 상위 5위 국가”라며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이 최근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 대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