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저건과 타이랩·포승줄 등을 이용해 기내 난동 승객을 제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해 피해가 크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구속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승무원, 경비원, 백화점 점원 등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서비스 이용자, 즉 ‘진상 고객’을 비롯해 교수가 학생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며 인분을 먹인 ‘인분 교수 사건’,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적은 임금을 주거나 체불하는 ‘열정 페이’ 강요 등 부당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정부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항공기 내 소란행위 시 3년 이하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난동을 피운 승객은 승무원이 제압해 경찰에 넘기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테이저건 같은 무기나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된다.
이유 없이 음주 후 아동·여성·장애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고 4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만취 후 난동을 벌인 대기업 오너 3세가 구속된 바 있다.
그 밖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가입 점주에게 원부자재 구매를 강요하거나 청년을 다수 고용한 경우 심층 조사하고 권력형·토착형 공직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인분 교수 사건’ 대책으로 대학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학생·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내용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인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 대책 역시 신고 시 다른 곳과도 계약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