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천공항公 '제2터미널 면세점 선정방식' 타결

관세청에 최종결정권 주되
공사측 평가 50% 반영키로
이르면 4월 선정·10월 영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타협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이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되 공항공사의 평가를 50% 반영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3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사업권별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오는 4월 중 사업제안서(가중치 60%)와 임대료(40%)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1·2순위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들 1·2순위 사업자를 놓고 총 1,000점 만점의 특허심사위원회 평가를 진행한다. 이때 50%인 500점은 공항공사 평가에서 얻은 점수를 가져온다.


올해 10월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공항공사는 “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관세청은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직접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지난 1일에는 공항공사가 입찰공고를 강행하자 관세청은 “무효”라고 맞서며 갈등이 고조됐다.

양측은 이달 중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4월 중 공항공사의 평가 결과가 나오며 최종 사업자도 이르면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5월부터 신규 사업자가 매장 공사, 브랜드 입점 계약, 인력 배치 등 영업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장은 10월부터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독과점 등을 평가하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제도의 취지와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 등을 심사에 모두 반영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에 합의된 선정 방식을 국토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전국 공항과 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