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끝내 ‘압수수색 불허’…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서 자료 임의제출한다
청와대가 끝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청와대는 3일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특검팀에 자료 임의제출을 통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작년 10월 시도됐던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97일만의 특검팀의 압수수색에도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허하면서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어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MB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