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씨는 2008년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은 뒤 이 중 125억원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과 이 회장이 설계용역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설계본부장이었던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20억원 중 1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크지만, 손씨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과 회사에서 배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