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특별 송달 신청을 헌재에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능 여부 등을 타진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17일 고 전 이사를 박 대통령 탄핵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주소불명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하고 경찰도 소재를 찾지 못했다고 헌재 측에 전해오면서 9일로 신문 기일을 잡혔지만 출석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가 6일 서울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재에 조우송달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은 송달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할 수 없을 때 당사자 등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직접 만나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헌재 측에 고 전 이사의 주소를 파악했다며 새로운 주소를 전달했지만 이 주소로도 송달은 실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새로운 주소로 고 씨에게 특급 우편으로 9일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가 “이번 사태는 고 전 이사 등이 꾸민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고 전 이사의 증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9일자로 채택한 증인 6명 가운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고 씨를 비롯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부장의 송달 절차는 진행 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선임계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위 변호사는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장과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위 변호사 선임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전원사퇴’를 시사한 이후 지난 31일 검찰 출신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포함 2명을 추가 선임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