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에게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마진 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배당과 1년 뒤 원금 보장을 내세워 1만2,076명으로부터 1조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 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 대표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투자자에게 돌아간 원금과 이익금도 모두 돌려막기를 한 돈이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김씨가 석방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석방돼도 원금은커녕 수익금도 돌려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