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클래스./서울경제DB
벤츠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의 배출가스부품을 변경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판매정지와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4개 차종, 464대에 대해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 대상이 된 4개 차종은 한국 기준 준중형 모델인 C220d와 C200d 4Matic,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이다.
벤츠는 지난 2015년 11월 이 차종들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 상단의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해 차량을 판매한 후 이달 1일에야 자진신고 했다. 인터쿨러는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판매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고 판매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번 판매 정지된 차량들의 판매액은 278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1.5%인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뤄져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판매된 464대의 차량은 부품이 변경됐을 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명령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