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김진태 “헌법에 위배…특검법 개정안 발의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는데요”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며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글의 마지막에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권불십년(權不十年)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전 10시께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다 결국 철수했다.

[사진=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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