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바나나우유의 회사 빙그레가 바나나맛 젤리를 제조 및 판매해온 다인식품 등 업체에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빙그레는 자사가 1974년부터 유지해온 항아리 모양의 용기 디자인을 이들 업체가 무단으로 모방해 빙그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이처럼 식품업계선 수많은 유사상품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바로 ‘미투(Me-Too) 상품’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은 선발 주자 혹은 인기 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해 적은 투자비용으로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미투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원조 상품을 개발한 업체는 미투상품을 제조한 업체와의 갈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죠.
물론 현행법상 모방·표절 등에 대해 엄격히 금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디까지를 모방·표절로 볼 것이냐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미투상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선두 업체들은 상품 연구개발비용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겠지만,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미투상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주환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