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4일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마당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변함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부의 기본 입장은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달 16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5년간 약 15만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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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는 셈이다. 정부의 야당의 갈등은 이 법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고용부는 현행법의 1주일을 평일 5일이라고 행정해석함으로써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의 휴일근로가 추가로 가능하도록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야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1주일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휴일근로수당과도 직결된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휴일에 일한 근로자들은 평일 임금에 50%를 가산해 총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 따르면 주중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50%의 휴일근로가산금은 물론 추가로 50%의 연장근로가산금도 받게 된다. 평일 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만 12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이 일시에 추가부담해야할 금액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 약 7조6,000억원, 한국경제연구원 추산 12조3,000억원이다. 이후 매년 수조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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