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경 KEB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 팀장
올해 세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한도 변경, 개정을 앞두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많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개인 재무상태 점검과 세테크 쪽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로 관심 가져야 할 상품은 오는 4월 1일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예정인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기존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적립식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무제한 비과세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만약 4월 전에 서둘러 가입한다면 그 전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계약체결비용, 관리비용 등을 점검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둘째는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3,000만원까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형펀드다.
해외주식형펀드는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매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시 수익이 기대되는 신흥 이머징 국가 투자를 추천한다. 특히 실질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거시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와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으나 여전히 6%대 성장율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제도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추천할 만하다.
셋째는 시간적으로 가장 촉박하고 최근 가장 핫한 증여신탁이다. 증여신탁은 위탁자(부모 또는 조부모)가 증여신탁을 가입하고 금융기관은 자금을 국채로 운용해 가입기간 동안 수탁자(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년에 2회씩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때 향후 지급될 금액의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 연 10%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증여세 절세효과가 크다. 증여신탁 가입 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세표준은 가입 기간 10년은 73%, 20년은 56%, 30년은 46%로 줄어든다.
또 만약 위탁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증여가액은 원금이 아닌 당초 증여 신고한 할인 가액이 합산된다. 다만 현재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할인율이 현재 10%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증여·상속세 절세가 필요한 자산가나 일시 증여 시 자녀의 나태해짐이나 재산탕진이 염려되는 자산가 또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오랜 기간 간병비를 지급해야 하는 고령의 부모라면 증여신탁 가입을 서둘러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