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274개 가운데 1,036개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행률은 81%로 이는 전년(53%)과 비교해 2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치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한번 더 명령한다. 재명령조차 거부하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