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검색 개발 삼성 연구원 보상해야"

대법 "휴대폰 연락처 찾기, 직무발명 인정"

삼성전자 휴대폰의 ‘초성검색’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회사가 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안모(52)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2,185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 발명이 공지의 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초성검색 기술이 널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특허발명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봤다고 해석한 것이다. 회사 측의 “경쟁 회사도 이미 비슷한 발명을 하고 있었고 안씨 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지도 않아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성검색 기술은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것이다. 안씨는 이를 개발해 1994년 회사에 양도했고 회사는 해당 기술을 2년 뒤인 1996년 정식 특허 등록했다. 이후 안씨는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씨의 공헌도를 0.1%로 보고 삼성전자에 1,092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공헌도를 0.2%로 책정해 2,185만원의 직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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