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과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방문조사 형태다.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청와대 안전가옥을 비롯해 경외 연무관, 삼청동 금융연수원,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등 ‘제3의 장소’에서 늦어도 8~10일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시기나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없으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 과정상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협조 공문에 대한 답이 오지 않더라도 6일 이후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쪽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늦어도 7일까지는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결정한 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에 수사력을 모은다는 특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최근 롯데·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금을 기부한 기업에 대한 수사가 특검 이후 검찰로 이관될 수 있다는 얘기가 특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최근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 전략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대면조사 시기가 늦춰지거나 아예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측은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 때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한데다 소추 금지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 측의 비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청와대 측이 특검 대면조사를 최대한 늦춰 받은 뒤 헌재에 대통령 출석 입장을 전하는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측이 각종 이유를 들어 대면조사 시기를 이달 중순까지 지연시키는 한편 헌재에는 특검 수사 이후 대통령이 탄핵 당사자로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이중전술로 탄핵 여부 결정을 늦추는 시간 끌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사유를 부인하는 첫 의견서를 3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몰랐고 공무원 인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