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인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중진공의 FTA 무역피해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인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다.
한편, 중진공은 기존 무역위원회에서 하던 FTA 무역피해 판정업무를 넘겨받은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소요 시간을 기존 41일에서 24일로 줄였다. 대출금리도 기존 2.47%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2.1% 고정금리로 낮췄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중진공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로 하면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