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같은 ‘책임감리제도’ 도입을 비롯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1명 이상 문화재 수리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일반감리를 담당하는 감리원과 달리 공무원을 대신해 감독 업무까지 맡는다. 수리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에는 종류별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공포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됐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