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A(32)씨를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를 돌며 16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벽시간대에 문이 열린 아파트 1~2층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했다. 귀금속 외에 차량을 훔쳐 번호판을 바꿔 달고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저층 아파트의 베란다와 집안으로 통하는 창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