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죽는다"…러시아 법원, 오는 10일 탈북자 강제송환 여부 결정

탈북자 최씨, 20년 가까이 러시아 도피생활
최근 경찰 붙잡혀 불법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해외 파견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년 가까이 당국 감시를 피해온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문 ‘폰탄카’는 탈북자 최명복 씨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해오다 지난 1999년 도주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 당국의 감시를 피해 2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는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 체결한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이 협정을 통해 현지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협정 이행 자체가 탈북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까닭에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러시아에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억류 중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북송된 탈북자는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를 추진하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신변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최씨의 북송을 막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최씨 경우처럼 북한 밖에서 강제 노동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노동자는 5만~6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러시아에서만 1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정도로 러시아 전역에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집중 파견돼 있다. 이들 대다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강신우PD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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