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올해 5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비와 별도로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 돈은 주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된다. 안전보건관리비가 인상되면 시공업체는 안전관리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업체가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고시는 또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 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