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노동권법 제정/출처=노동권법 법률지원재단 홈페이지
미주리 주가 미국에서 28번째로 노조가입 및 노조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권법’을 통과시켰다.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 미주리 주지사는 이날 주 의회를 통과한 노동권 법안에 서명했다.
미주리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수차례 ‘친기업적’인 노동권 법안을 밀어 붙였으나 전임 민주당 출신 데이 닉슨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지난해 11월 공화당 그레이텐스가 당선되자 곧바로 이 같은 법안이 힘을 얻었다.
미국 노동법은 과거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1947년 노사관계법 ‘태프-하틀리 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규정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에 부여했다. 그 후 하나둘 경제를 살리겠다며 노동권법을 제정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했다.
그레이텐스는 이 법안이 “미주리 주가 기업을 위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WSJ는 노조 강제 지역이던 중서부 주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동권법을 제정해왔다고 보도하며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등 주를 예로 들었다.
한편 민주당의 세가 강하게 자리 잡은 동서부 연안 주요 주 등은 노동권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