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기관·단체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든다. 도는 최근 개회한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 ‘경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냈다. 조례안에는 수요조사, 마케팅, 컨설팅, 교육 등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취업장려 청년수당과 맞춤형 훈련비 지원,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 등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