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밥솥 베트남 수출길 넓어져

에너지효율인증 규제 대폭 완화
인증비도 400만→200만원으로

베트남에 우리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에어컨·전기밥솥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일부터 베트남이 16개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인증 규제를 완화해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에어컨과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품목들을 베트남에 2억7,400만달러어치(현지생산 제외)를 수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험기관의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인증서 갱신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10주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건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던 시험인증 비용도 건당 200만원선으로 낮아진다.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전기밥솥 업체 쿠쿠 브랜드숍 2호점./서울경제DB
이번 조치는 국표원이 지난해 8월 수출기업들이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파악하고 9월 베트남 측에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10월에는 현지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해 규제완화를 협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양자협상을 개최하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기전자 제품 수출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밥솥·형광등·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도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왔던 기업도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베트남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궁금한 점은 TBT 컨소시엄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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