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품목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이는 호주(2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다. 수입이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의 무게는 2.5톤으로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화장품 물량의 52%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질검총국의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28개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식품도 일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태HTB 등 한국 업체의 사과주스와 라면·과자·김·쌀 등이 성분 기준치가 초과돼 수입허가를 받지 못했다. 베이징의 한 업계 관계자는 “서류 미비 같은 실수에 따른 통관불허 사례도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