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2013년 12월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며 위반행위에 따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63세) 전 심리전단 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121명과 함께 총 1만 2,000여 차례에 걸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관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이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지난 2010년 창설됐다.
/유창욱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