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기에는 여의치 않으므로 자신이 연임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박씨에게 곧바로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정도를 넘어 민 전 행장에 대한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무죄선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