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코란도 스포츠 CW7 4WD 차량 소비자 785명이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란도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 오차가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연비는 운전자의 습관, 도로환경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며 “쌍용차가 법에서 정한 방법·조건을 준수해 표준 연비를 측정하고 표시했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설명했다.
코란도 차량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적합조사 결과 코란도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쌍용차가 표시한 복합연비(11.2㎞)보다 10.7% 낮은 리터당 10.0㎞로 측정된 점을 근거로 총 7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DM R2.0 2D(디젤) 소비자들도 과장연비 관련 소송을 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