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심 총장은 2015년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로부터 교비 횡령 등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심 총장을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에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주도해온 학생회 간부 4명에게 30~45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를 남용했다. 2014년에는 학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